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2012)'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서 표현물을 추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__음란물__'''"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일반 음란물은 국가가 국민의 건전한 성관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상업적 제작 및 유포 목적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에, 음란물 시청자인 국민은 처벌받지 않는다.[* 애초에 요즘에는 사이트에서 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다운받을 일이 없다. 오히려 다운 받는 것보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쿠키는 삭제하면 그만이지만, 다운로드는 서버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동 포르노의 경우는 관련법 자체가 다른지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정의인데 이 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간 및 표현물이 등장하는 포르노를 전부 아동 포르노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문제점이 또 있는데, 한국의 성년 연령이 국제사회 기준에 맞지 않는 비표준이라는 점도 이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다. 성년의 국제기준은 '''18세'''이며, 한국 표준(?)인 19세보다 1세 더 낮다. 외국에서 성인이 등장하는 성인물이라고 가져온 게, 이론적으로는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 사실 아청법은 이 호만 빼면 오히려 환영받을 요소가 많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용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2019년 6월 추가)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더욱 가중을 하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제2조 5항의 '''표현물'''이라는 말이 문제가 됐다. 즉, 풀어서 말하자면 '''야애니, 에로게(즉, 실존하지 않는 가상 인물)나 성인이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연기한 컨셉물(교복, 로리타)'''을 아동음란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숙명여대 법과대학 김용화 교수는 아동의 성적 객체화를 부추기게 될 수 있다는 요지의 의견을 내고 있다. [[https://scholar.google.co.kr/scholar?hl=ko&as_sdt=0%2C5&as_vis=1&q=%ED%8F%AC%EB%A5%B4%EB%85%B8&btnG=|본 학술지는 가상 아동에 대한 찬반 주장을 각각 서술하였다.]]] 입법 근거를 따지자면 다음과 같다. 1. U. N.의 주요 국제협약에서는 실제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가상 음란물 역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10566&AST_SEQ=309&searchNtnl=UN&searchLgslCode=|원문]]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280/view.do|번역본]][* 성매매와 같다. 사실상 강제성은 없고 권장사항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국제협약에서 규제하는 가상 음란물이란, 현행 아청법에서 규제하는 가상 음란물과 차이가 있다. 국제협약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물에 CG 합성을 입혀서 가상의 아청물로 만든 경우와 같이 실제 아동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였다. 2. 가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역시 실제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같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가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그 음란물에 접촉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다만 이 부분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성 착취 촬영물은 스너프나 불법촬영물 등 다른 성범죄 영상과 마찬가지로 수요로 인하여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생기고 영상 내부의 피해자의 고통이 재생산되는 사회적 문제이며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 절대 함부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지 말라. 유출이 되든 올리든 세상에 등장하는 순간 '''지울 수 없다.''' 그러니, 원인을 만들지 말라.] 그러나 앞서 서술한 "포르노 → 성적 충동 → 성범죄"라는 논리는 상기했듯이 엄연히 사실적 오류가 존재하고, 실사 촬영물이 아닌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은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로 인한 앞에서 언급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속에서의 실제 사람에 대한 가해 또는 피해와 그에 대한 가해자나 피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 포르노 소비층이 있는 한 아동 포르노가 사라지기는 힘들다.(마약과 같다.) 그렇기에 적어도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없는 가상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한편 이 논쟁 자체는 정설이 없어 어느 쪽도 옳다고 하기 힘들며 몇 개의 논문과 연구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 형사정책연구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에 따르면 "실제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 형태이지만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의해서 잠재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도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애초에 [[잠재적 가해자]]라는 개념을 인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항에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반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에로게, 야애니, 에로동인지, 에로간행물 등을 접하는 좋아하는 서브컬쳐와 남성향 애니메이션 등이 있다. 물론 [[카노콘]]처럼 쇼타인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011년에 논란이 되는 '아동포르노의 정의 재규정 및 처벌 강화'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에 시행되어 많은 충돌을 겪고 있다. 이 법률은 여성 가족 위원회에서 위헌으로 폐기된 아동보호법의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포함하도록 한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된 [[윤석용]]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O0N0N8A2B0C1T5Q5E8J2F1G4L9E3&ageFrom=21&ageTo=21|대표발의 법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18대 국회에서 윤석용 의원이 제안에 참여한 아청법 관련 법안은 위원회 단계에서 대안 반영으로 폐기되었다. 또한 대안은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발의되어 통과되었으며 당시 위원장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다. 이들 정보는 국회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Detail.do|의안정보 시스템]]에서 18대 국회 기간 의원이름이나 법률명으로 검색하여 확인 가능하다. 법안 개정 과정에 대한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측의 주장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9042|#]]] 이 법률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매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제작자나 배포자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자 역시 처벌된다.[* 이는 해외와 같다. 그나마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미국은...] 2014년, 아청법 제2조 5호에 관한 [[헌법소원]]과 2건의 위헌심판이 심리 중이다.[* 제정 초기처럼 적극적 개정운동은 없는 상태이다. 기껏해야 가끔 블로그 포스팅과 뉴스 댓글로 비판글만 올라오는 상황이다. 국회에 2013년 2월 2일에 발의된 표현물 개정안이 계류의안에 있으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아청법을 담당하는 만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제2조 5호 개정안을 수년째 계속 계류시킬 뿐, 전혀 법안을 처리할 낌새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참 후에 발의된 다른 조항의 아청법 개정안은 이미 처리한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75880&thread=11r02|2014년 6월 말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은 여성가족위원장이 되고]]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5/?n=51928|유승희 의원은 아청법 2조 5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표현물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2015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합헌'''을 결정했다. [[https://slownews.kr/43172|뉴스]] [[야동]]에 대한 주요 논쟁 중 하나가 성범죄를 예방하는가? 아니면, 성범죄 충동을 일으키는가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주론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논란이 된다. 어떤 논문은 '성범죄 충동을 일으킨다.'고 하며 어떤 논문은 '성범죄 충동을 억누른다.'고 하지만 학계에서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알다시피, 폭력적인(성적인) 매체가 시청자들에게 모방 범죄 심리를 심어주는지는 수십 개의 학계의 연구들이 존재하며 서로 모순되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간단히 몇 개 하자 있는 연구결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 해외에도 세부 내용은 국가별로 크게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운용하고 있는데, 가까운 중국[* 최대 사형이다.]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2015년 공표됨, 창작은 제외. 단, 스페인과 같다.]도 상황이 비슷하다. 미국은 96년에 창작물 또한 규제되었으나, 위헌 판결을 받았다. 바로 위의 캐나다는 출판물(텍스트) 또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들은 '''아동을 연상케 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호주는 성년도 가슴이 작으면 성인물 촬영이 금지였다. 독일은 무려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다면 등장하는 것이 아동이라도 합법이다. 창작물 또한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 합법이다. 스페인은 실제와 너무 비슷하면 처벌받는다.] 즉 개방적인 서구권, 그 중에서도 유럽은 대부분 가상 매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이 규제하는 국가의 예이다. 그래도 너무 사실적이거나 해악성이 심하다면 처벌받을 수 있긴 하다. 2020년 10월까지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끔 회자될 뿐이었다. 사실 당연한게 한국 내 서브컬쳐 유저는 적은 데다, 야애니나 에로게 등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었는 데다 해당 매체 특성상 대한민국에서 그 소비 취향 자체를 내기도 어려운 반면, 그 반대 쪽인 [[기독교 우파|보수 개신교]] 단체, 학부모 단체, 여성인권단체는 목소리가 크기도 한 데다, 대상에서 출판물이 사실상 제외된 데다 2008년부터 굵직굵직한 아동 성범죄가 비일비재하게 터지다 보니[* 특히 김수철 사건과 김점덕 사건이 결정적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2019년의 http 차단 이슈는 소위 음란물 전체에 대한 이슈여서 남초 커뮤가 동일한 의견 뭉칠 이슈라도 되었지 여초 커뮤 유저는 물론,[* 사실 여성향 야애니도 없는 건 아니기에 여초 내부에서도 일부 반발 여론이 있기는 했다. 다만 남초 커뮤처럼 극소수여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을 뿐.] 남초 커뮤 유저라고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는 경우도 많았고 설령 서브컬쳐를 즐겼다고 해도 모두 야애니나 에로게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기에 뭉치기가 어려웠다. 반대로 개정안 통과에 환영하는 측[* 위의 3개 단체 + 서브컬쳐 혐오자 등]은 목적과 이유는 다르더라도 동일한 의견으로 뭉칠 수가 있었다. 사실 [[셧다운제]]에서 보듯이 정치는 다르게 말하자면 수 싸움이다. 근데 그나마 셧다운제는 처음엔 게이머들이 학부모 단체와 개신교 단체에게 쪽수가 밀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게이머 세대가 넓어진 데다 학생 인권 문제가 이슈가 되었으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주도해서 폐지가 가능했지 해당 문제는 야애니와 에로게를 즐기는 소위 음지에서 노는 집단에게만 민감한 이슈였기에 당연히 정치권에서 무관심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